진도 도명어촌계장, 김 활성처리제 혼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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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도명어촌계장, 김 활성처리제 혼자 ‘꿀꺽’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0.01.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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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원 “자부담은 어촌계원이, 보조금은 어촌계장이…사기로 고소”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진도군이 지난 2017년 집행한 김 활성처리제(유기산) 지원사업에 혜택을 받아야 할 일부 어촌계원들이 배제된 것으로 드러나 관련 공무원들의 안일한 관리가 지적되고 있다.

김양식장 활성처리제 지원사업은 지난 96년 도입된 사업으로 정부가 파래나 김의 갯병 예방을 위한 해양환경오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유기산 처리제 사용량의 일부를 지원 해 왔다.

양식어장 환경보호 및 염산(무기산) 사용 근절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2003년 일선 시군이 일괄적으로 구입해 어민들에게 나눠줬던 기존의 방식을 수정, 어민들(어촌계)의 주문을 받아 구입해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진도군은 지난 2017년 지원사업으로 의신면 도명리 어촌계에 총 277만6000원에 해당하는 김 활성처리제 20드럼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 도명어촌계장 A씨는 같은 어촌계원 B씨에게 김 활성처리제 지원을 약속하고 자부담 55만5200원 중 40만4000원을 2017년 9월 8일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토록 했다.

B씨가 부담한 자부담 비율에 의한다면 총161만600원에 해당하는 김 활성처리제를 지원받아야 했지만 받지 못했다.

하지만 A씨는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된 해명을 B씨에게 하지 않아 결국 고소로 이어지는 상황이 전개됐다.

이와 관련 진도군 관계자는 “지원물품을 일괄적 최종 어촌계로 인계를 하고 있으나 각 계원들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어촌계장이 필요한 어민들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전했다.

하지만 군의 일괄적 인계로만 사업이 마무리된다면 어촌계장이 인수 받은 지원물품을 독식하더라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혜택 또한 골고루 돌아가지 못해 어장 황폐화를 최소화시키고 고품질 김을 생산하기 위한다는 당초 사업취지를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B씨는 최근 도명리 어촌계장 A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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