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노출 위협’ 목포제일여고, 해체 작업 메뉴얼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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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노출 위협’ 목포제일여고, 해체 작업 메뉴얼 무시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0.01.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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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보호구도 미착용…공사 완료 전 외부차단 조치도 해제
목포고용노동지청 관리감독 ‘허술’ 지적…감리자도 현장에 없어
학부모 “학생·주민·근로자 건강 위협…관리감독 부실 이해불가”
개인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채 보호막을 정리하고 있는 근로자들.  /독자제공
개인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채 보호막을 정리하고 있는 근로자들. /독자제공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목포교육지원청이 발주한 목포제일여고 석면해체 공사에서 근로자들이 개인보호구도 갖추지 않고 작업을 하거나 공사 완료 전 외부차단도 해제하는 등 부적절 공사가 지적 됐다.

하지만 정작 감독기관인 목포고용노동지청은 “공기질 측정값이 기준치를 충족했다”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안일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본사에 제보된 사진과 동영상에는 석면을 해체한 후 처리하는 과정 동안 외국인 근로자가 비닐로 된 비옷만을 입고 작업을 하는 모습은 경악스럽다.

‘석면’에 붙은 수식어는 ‘침묵의 살인자, 1군 발암물질’ 등 듣기만 해도 오싹할 정도다.

머리카락 굵기 5000분의 1에 불과한 석면 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유입되면 긴 잠복기를 거쳐 폐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이른바 ‘무(無) 석면 학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석면 해체·제거 과정 ‘안전 불감증’ 공사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목포제일여고 석면해체공사는 관리감독 기관의 ‘안전 불감증과 안일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영상에는 해체과정 설치된 외부차단 보호막이 벗겨진 가운데 보호막 바닥과 출입구 복도 등에 석면가루가 떨어져있으며, 이러한 작업장 내부를 개인보호구도 갖추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옷마저도 걸치지 않고 다니는 모습도 보인다.

석면 해체·제거 관련 교육부의 지침은 천장재인 석면텍스는 석면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물을 뿌리고, 원형을 유지하며 제거토록 하고 있다.

또한 작업장 내부의 공기를 빨아들여 외부와 압력차를 만들어 먼지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음압기도 작동시켜야 한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다면 석면 가루가 학교 복도 등에 떨어져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청은 석면 해체·제거면적 800㎡ 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때 감리인을 지정하고 있어 감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며 작업 전반을 지켜보고,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돼 있다.

하지만 동영상이 쵤영 된 해당일에는 관리감독 기관인 목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물론 감리자도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사와 관련된 학부모모니터요원만 현장을 지켰다.

이들에 따르면 “공사가 마무리 된 후 최종 11곳에서 석면잔재물이 나와 재청소가 진행됐다”며 부적절 했던 공사와 관리감독을 질타했다.

또한 이런 잘못을 현장에서 바로 잡고 조치를 취해야 할 감리가 현장에 없었다는 것으로 해당 공사 전반 감리보고서를 믿을 수 있겠냐는 지적도 이어진다.

실제 지난 해 9월 KBS가 (사)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의 도움을 받아 2017년 겨울방학과 2018년 여름방학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한 학교 가운데 감리보고서를 공개한 670여 개 학교를 분석해 보도한 바 있다.

결과는 3분의 2 정도인 434개 학교에서 560여 건의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견됐다. 음압유지가 미흡한 것이 237건, 작업 중 매일 측정해야 하는 비산 측정과 농도 측정이 빠진 경우도 104건이나 돼 충격적이었다는 보도였다.

또한, 이렇게 감리보고서에 문제가 발견돼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지방자치단체는 감리보고서를 받고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서류가 누락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 고발 조치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감리보고서는 제출만 하면 통과가 돼버리는 게 현실이었다는 것.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학교석면은 제거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과정에 안전 규칙이 지켜지지 않고, 관리감독도 허술하다면 당초 사업의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뿐 아니라 해체·제거 작업근로자, 인근 주민들까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수 있어 각별 한 주의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각 교육청과 학교에서도 사업에만 치중 한 실적 경쟁 보다 학생들을 위한 안전에 좀 더 초점을 맞춰 학생과 작업근로자, 주민들의 ‘건강권’을 우선한 석면 해체·제거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목포제일여고 석면해체공사를 지켜본 한 학부모는 “석면을 확실히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지 공사를 빨리 마치는 것이 우선이 돼선 안 된다”며 “동네 쓰레기 치우듯 감독과 감리도 없는 공사 진행은 이해가 안 되며 개인보호구도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는 것 또한 살인행위로 이는 학교라는 현장에선 더더욱 있을 수 없는 행태다”고 공사업체와 감리감독 기관에 쓴 소리를 쏟았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에 따르면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방진마스크▲고글형보호안경▲신체를 감싸는 보호복과 신발을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 또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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