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석유계 오염토 매립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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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석유계 오염토 매립 들통
  • /여수=강성우 기자
  • 승인 2020.02.0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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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동지구 조성과정서 토양 미확인…공무원 적법절차 ‘무시’
복원노력 시급에도 담당부서 1년 넘게 ‘예산 부족 타령’만

 

[여수=광주타임즈]강성우 기자=여수시가 지난 2019년 4월께 여수산단 삼동지구 조성공사 과정에 TPH(석유계총탄화수소) 오염 토양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현장에 매립한 것이 ‘들통’났으나 1년에 가까운 현재까지도 ‘예산’만 탓하며 적절히 처리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시 제보로 인한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불법적 매립은 중지된 바 있다.

토양 오염의 원인은 산단 조성공사 부지 중 자동차정비센터가 있던 부지에 대해 TPH(석유계총탄화수소)와 관련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했음에도 담당공무원과 시공사는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토양오염이 우려되거나 발견되면 즉시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시 담당 공무원은 제보를 받고 취재가 시작된 지난해 4월을 넘어선 5월에서야 시 환경기후과에 “공사 중 기름 냄새가 나서 발견해 신고 한다”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시 환경기후과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조사 후 조치명령(2019년5월13일)과 토양정밀조사명령(2019년5월15~8월19일)내렸으나, 시 공영개발과에서 같은 해 9월 24일로 연장을 요청한 바 있으며 연장사유는 ‘토양 적재부분 추가 시료채취에 따른 과업기간 변경’이었다.

해당 오염토는 시험결과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우려기준인 2000㎎/㎏보다 훨씬 초과된 4197㎎/㎏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토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내지는 발생된 사업장 내에서 이를 정화하는 것이 원칙으로 2차 오염방지를 위해 철저한 보관이 우선이다.

하지만 당시 시 공영개발과는 조치계획서에 천막으로 덮어 놓는 수준의 보관 방법을 제시했고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현재는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아 가려진 천막은 찢겨지고 노출된 채 방치되고 있어 여수시의 ‘안전 불감증’ 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당시 감독 공무원은 “용역처리발주, 시공업체선정, 검증업체 용역발주 등으로 인해 늦어졌고, 예산이 없어 진행 못했으며 이제 예산을 책정 해 빠르게 진행 하겠다”며 “보관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현장을 방문하고 철저히 하겠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TPH(석유계총탄화수소)처럼 원유에서 나온 화학물질 등은 지하수와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시민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칠 수 있어 여수시의 이 같은 무방비와 방치에 가까운 늑장 업무처리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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