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10일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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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10일까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접수
  • /강진=김용수 기자
  • 승인 2020.02.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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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광주타임즈]김용수 기자=강진군이 ‘2020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0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해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으로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지붕개량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3분야로 나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경우 주택 본체 슬레이트 건축물 및 보관 슬레이트를 지원하며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한다.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소규모축사(50㎡미만), 창고 구조물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지원 금액은 주택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최대 344만 원, 지붕개량지원 사업에 최대 427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에 최대 172만 원이며 초과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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