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인허가 대행 서비스’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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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인허가 대행 서비스’ 호응
  • /장성=유태영 기자
  • 승인 2020.02.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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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이 현지 동행, 서류 작성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담당 공무원이 현지 동행, 서류 작성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광주타임즈]유태영 기자=장성군 진원면 주민 이모 씨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 군청 민원봉사과 개발민원 부서를 찾았다. 민원을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곧바로 이 씨와 함께 현지를 확인했다. 담당 공무원은 이어서 서류 작성과 날인까지 직접 처리해 인허가 신청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장성군이 올해부터 추진 중인 ‘인허가 대행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대행 서비스를 받은 이 씨는 “서류 작성 등 어려운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대신해주니 한결 수월했다”고 말했다.

인허가 대행 서비스는 지역 농업인이 필요에 따라 소규모 농업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제도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시행 한 달여 만인 현재 10여 건의 민원이 인허가 대행 서비스를 통해 접수·처리됐다.

민원인이 규모 20㎡ 미만의 농업용 시설(농막,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장성군은 ▲담당직원 동행 현지 확인 ▲민원인 요청 시 신청서류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이 요청한 토지형질 변경이나 토지분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보다 많은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타 보조사업과의 연계 가능 여부도 확인해준다. 단 측량이나 예산내역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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