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간 자동차전용도로 교량하부 불법점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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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간 자동차전용도로 교량하부 불법점용 심각
  • /여수=강성우 기자
  • 승인 2020.02.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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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점자들 사유지화 ‘천태만상’
화재 등 시민들 안전위협…순천국토관리사무소 ‘무감각’
담당공무원 말로만 “철수”…업체에 ‘사적편의제공’ 의혹
여수~순천 간 자동차전용도로 교량 하부 모습.
여수~순천 간 자동차전용도로 교량 하부 모습.

 

[여수=광주타임즈]강성우 기자=여수~순천 간 자동차전용도로 교량 하부에 컨테이너 사무실 등 불법점용이 수년 째 ‘심각’한 상황이지만 관리기관인 순천국토관리사무소가 ‘무감각’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역민들에게 ‘안전 불감증’ 지적을 받고 있다.

차량이 통행하는 교량 위가 아닌 하부 공간에서 불이 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종종 일어난다.

2010년과 2014년에 발생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 교량 하부 화재 사건은 불법점용으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예이다.

당시에도 거의 모든 구간에 걸쳐 단체와 개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선점하고 이득을 취하고 있던 상황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로공사나 관계 지자체들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 ‘무관심’으로 일관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불법점용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관리 주체가 도로공사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다.

때문에 도로공사로부터 점용허가를 받는다면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었지만 이 같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로 일관했다는 쓴 소리들도 받아내야 했다.

이러한 무단적치·사용 등의 행태들은 현재 여수~순천간 자동차전용도로 ‘덕양교량, 신기교, 대포교, 산곡교량’ 등에서도 일상화 돼 있지만 순천국토관리사무소가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덕양교량 하부는 2년 전 부터 유광개발(주)이 교량하부를 이용해 골재와 토사 등으로 터를 조성한 후 컨테이너 사무실에 LPG 가스통 등 기본 생활가구를 갖추고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구조물과 옹벽에 생활폐기물을 상습적으로 소각해 온 것으로 드러나 안전 불감증을 넘어선 심각한 상태를 드러냈다.

지적된 유광개발 대표는 “순천관리사무소 직원이 철수하라고 했다. 담당직원의 핸드폰번호도 있어 전화도 주고받는다”며 취재 기자에게 “광고라도 할 테니 시간을 달라”고 회유까지 일 삼았다.

한편, 이 같은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담당직원의 알면서도 봐주는 행태를 두고 지역 일각에서는  “사적편의제공”이라는 지적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관리기관과 지자체가 도로의 환경과 시민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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