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수청 작년 해역이용협의 2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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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작년 해역이용협의 235건
  • /여수=강성우 기자
  • 승인 2020.02.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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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와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이 전체 79% 차지

[여수=광주타임즈]강성우 기자=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최현호)은 작년에 실시한 해역이용협의 건수가 총 235건으로 2018년(231건)과 비슷하다고 10일 밝혔다.

여수해수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간이협의 217건, 일반협의 18건 등 총 235건의 협의를 실시했다.

해역이용협의 대상 사업의 유형별로는 ▲부두,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의 신·증축 공사 및 운영이 186건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이어 ▲양식장 운영을 위한 바닷물의 취·배수 활용이 37건(16%)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여수시 140건(60%) ▲고흥군 37건(16%) ▲장흥군 23건(10%) ▲보성군 22건(9%) ▲광양시 8건(3%) ▲순천시 5건(2%) 순으로 나타났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해양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대형 개발사업은 해역이용협의 단계에서 환경영향 검토를 강화해 해양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해역이용협의’는 바다 및 바닷가의 공유수면을 점․사용, 매립 등의 무분별한 해양개발과 이용으로 해양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하는 제도다. 대상 사업의 규모에 따라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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