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무법자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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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무법자 전동킥보드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2.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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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손현수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손현수

 

[광주타임즈]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많은 운송수단들이 도로 이곳저곳을 누비고 있다.

특히 길거리를 거닐다 보면 심심찮게 전동킥보드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놀라거나 다치는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한다.

편함을 추구하기에 편리하고 휴대가 용이하며 빠른 전동킥보드를 애용하기 때문이다.

타기만하면 끝나는 것이 아닌 안전하게 타며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며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번째로 전동킥보드는 보도 주행이 불법이다.

공원에서는 전동킥보드 사용이 제한돼있으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차도나 자전거 도로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또는 1, 2종 운전 면허증이 필요하다.

두번째로는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25km 이하로 주행하여야 하며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운전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말고 통행량이 많은곳에서는 내려서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끌고 가야한다.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번째,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보관하는 법으로는 전자제품에 해당하므로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고, 비 오는 날에는 운행을 자제해야 한다.

야간 주행 시에는 조명 장치를 켜고, 전후방 반사체를 부착해 준다.

타이어의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정 수준을 유지해주고 실외공간에서 충전하도록 하며,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질은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한다.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해 준다.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꼭 기억하고 안전하고 재미있게 주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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