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강화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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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강화 조례 가결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0.02.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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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수입금 관리·회계감사 등 투명성 강화

 

광주시의회가 13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가 13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광주시의회는 13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갖고 박미정 의원(동구2)이 대표발의한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버스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표준운송원가 산정, 회계감사, 재정지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재정지원금 부당수급, 행정사무감사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광주시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 매년 경영과 서비스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운송사업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부당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에는 시민, 교통전문가, 버스정책 심의위원 등이 참여한다.

박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효율성을 높이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가 운송사업자에게 11년 동안 무려 4818억원의 천문학적인 혈세를 지원했으나 행정사무감사가 한 차례도 없었던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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