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여론조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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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여론조사 금지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2.1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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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60…선관위, 정당행사·선거사무소 방문 금지
특정 정당·예비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도 허용 안돼
선거 관여 금지 안내책자 배부…공무원 등 교육 강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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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총선을 60일 앞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이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도 금지된다고 13일 밝혔다.

자치단체장의 주요 금지행위는 정당의 정강·정책 및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 개최 시국강연회 참석, 당원연수·단합대회 참석, 선거사무소 방문 등이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단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누구든지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업체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시·도선관위는 선거 관여 금지 안내책자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부하고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 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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