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이사장 부부 고액 체납 ‘긴급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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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이사장 부부 고액 체납 ‘긴급조사’ 촉구”
  • /박소원 기자
  • 승인 2020.02.1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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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회계 운영·교원 임용관련 잡음 등 확인해야”

[광주타임즈]박소원 기자=광주의 한 사학법인 이사장 부부가 수 십억원을 상습 체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가 긴급조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교사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개인의 세금체납 문제지만, 체납액이 60억원에 육박한데다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법인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회계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교장과 교감 등 교원 임용과 관련한 잡음은 사실인지, 고급 외제차를 관용차로 구매한 것은 타당한 지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의뢰하고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 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직전 이사장이 채용 대가로 교사 지망생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 이사장의 자녀 채용 문제 등을 지적한 교육청 감사 결과, 교감이 병가로 부재중인 상태에서 부장교사들이 일괄 사퇴하는 등 파행을 겪은 점, 교장이 명예퇴직해 생긴 자리에 퇴직 교원인 이사를 교장으로 임용하려 한 사례 등을 들어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학교법인 D학원 이사장 A(72)씨와 A씨의 부인이자 직전 이사장인 B(71)씨의 지난해말 현재 국세 체납액은 A씨가 25억4200만원, B씨가 33억4900만원으로 부부 합산 58억9100만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직전 이사장 B씨는 “증여세의 상당액은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데 대한 것으로 잘못된 과세에 대한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고, 늦어도 3년 안에 자동 소멸될 부분”이라며 “학교를 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사재를 털어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도 많다”고 말했다.

남편인 현 이사장의 체납부분에 대해선 “서울쪽 건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연체이자가 붙으면서 액수가 불어났다”며 “차츰 갚아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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