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 60일→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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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 60일→30일로 단축”
  •  /화순=양인선 기자 
  • 승인 2020.02.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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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청 전경 모습./화순군 제공
화순군청 전경 모습./화순군 제공

[화순=광주타임즈]양인선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또는 해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법률 개정 내용과 신고 기한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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