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춤 조례’ 개정논의 불발…폐지안도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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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춤 조례’ 개정논의 불발…폐지안도 부결
  • /김창원 기자
  • 승인 2020.02.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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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안전 관리·감독 부실 지적에도 조례 개정·폐지 논의 헛바퀴
개정 보류·부결 이어 폐지도 좌초…눈치보기·협상력 부재 ‘도마 위’
광주 서구의회 전경. /광주 서구의회 제공
광주 서구의회 전경. /광주 서구의회 제공

 

[광주타임즈]김창원 기자=유사 클럽 안전 관리·감독의 제도적 허점으로 꼽히는 ‘광주 서구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가 개정 논의에서 잇단 진통을 겪은 데 이어, 이번에는 폐지안이 상정됐다가 부결됐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서구가 상정한 개정안이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보류, 부결된 데 이어 세번째다.

18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282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김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부결했다.

기획총무위 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6명 중 4명이 ‘조례 폐지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냈다.

이번 폐지안은 김태진 의원 등 4명이 발의했으며, 이 중 기획총무위 소속 의원은 김 의원을 포함해 2명이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는 제정 이후 일반음식점 2곳만 춤 허용 업소로 지정됐고, 현재 붕괴 사고가 난 클럽을 제외한 1곳 만이 조례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서구가 2차례 낸 일부개정안은 면적 제한을 없애 오히려 일반음식점의 변칙 영업을 양성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의회가 지난해 7월27일 발생한 치평동 클럽 내 복층구조물 붕괴 사고의 원인 규명·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19일간 행정사무조사를 거쳐 ‘춤 허용조례’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며 “주민 안전과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조례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구 보건행정과 관계자는 “춤 허용 조례는 안전 규정을 명기하고 있어 조례 자체가 공익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정 취소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추후 손해배상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해 예산으로 막대한 보상을 지불해야할 수도 있다”며 폐지 반대 의견을 냈다.

일부 의원들도 반대 이유로 ‘해당 조례에 의거해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있는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지정 취소로 인한 업주의 반발과 보상 요구가 우려된다’, ‘서구가 준비하고 있는 개정안 상정을 기다려야 한다’ 등을 들었다.

앞서 서구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새로운 ‘춤 허용 조례 표준안’과 동일한 개정안을 냈으나, 의회 상임위에서 보류 또는 부결됐다.

클럽 붕괴 사고 이후 반 년동안 개정 논의가 진통을 겪은 데 이어, 폐지안까지 부결되면서 의회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016년 7월11일 시행 이후 춤 영업 허용 지정업소 2곳 중 1곳은 지난해 7월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로 폐업한 클럽이다. 현재 조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업소는 감성주점 1곳 뿐이다.

기존 업주의 침익과 행정소송 가능성 등을 고려해도, 단 1곳 만을 위한 조례로 전락한 상황에서 의회가 ‘업주의 눈치를 과도하게 본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폐지안이 제출됐지만 이번에도 의원간, 의회와 집행부간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거듭 헛바퀴만 도는 의회가 협상력 부재와 불협화음을 고스란히 들어냈다는 시각도 있다.

어느 공무원은 “조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져 안타깝다. 의회와 집행부가 중론을 모아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안을 도출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서구의 개정안 상정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입법 예고 기간 등을 고려하면 빨라야 5월께 개정안을 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서구의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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