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에 물건을 쌓아두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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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에 물건을 쌓아두지 마세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2.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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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담양소방서 소방민원팀장 이상하=난간에 메인 자전거, 우산꽂이, 쌓아놓은 박스 더미, 심지어는 화분까지... 아파트 비상계단의 풍경이다. 우리는 비상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집안에 둘 필요가 없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비상계단에 물건을 쌓아 두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자전거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려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보관대에는 자전거가 보이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다. 만약에 아파트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 새카만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비상계단을 찾지만 연기가 차오를수록 앞은 보이지 않고 오르는 계단마다 난간에 묶어놓은 자전거에 걸리고 화분에 넘어지고 우산꽂이를 치워야만 한다. 신속한 대피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행 소방법에는 이처럼 비상계단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도나 계단에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놓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계단의 적치물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만큼  피난 활동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더욱이 공동주택의 계단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입주민 모두를 위해서 존재하기에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마음대로 개인 물건이나 자전거, 화분 등의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곳이기에 서로의 안전을 위해 배려와 양보를 실천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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