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대리처방 등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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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대리처방 등 한시적 허용
  • /구례=황종성 기자
  • 승인 2020.03.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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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지난 28일부터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전화상담 처방과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한시적 특례에 따른 것이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환자가 전화상담 후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된다.

 재진 환자가 동일한 질환에 대해 처방받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의 대리처방도 가능하다.

구례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사람 많은 곳은 방문 자제하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061-780-2673)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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