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아빠찬스’ 채용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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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아빠찬스’ 채용 불거져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0.03.18 17: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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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자격증 없지만 입사…“결국 특혜”의혹 제기
조합측 “정규직 전환시험 1등, 능력 있는 인재다”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광주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의 아들을 ‘특혜채용’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당시 광주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하 전 광주이사장)의 아들 A씨는 같은 해 공제조합의 보상직으로 입사했으며 현재 충남본부에 재직중이다.

이를 두고 전국개인택시조합 내부에서는 전 광주이사장 아들의 특혜채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며 편이 갈라져 내적 갈등이 심화됐다.

제보에 따르면 전 광주이사장이 사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 입사에 관해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으며, 이 때문에 관련된 대화내용이 녹취가 돼 조합원 사이 회자되기도 했다는 것.

제보된 녹취 내용에는 전 광주이사장이 아들 A씨의 이력서를 제3자를 통해 당시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에게 전달했고 이는 또다시 공제조합으로 전달됐다.

또한 A씨는 채용 시 우대를 받는 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도로교통사고 감정사 등의 자격증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는데도 합격한 사실이 알려져 “결국 ‘아빠찬스’고 특혜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를 두고 전국개인택시조합원들이 모인 인터넷커뮤니티에서는 전 광주이사장의 아들 채용문제가 지적되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공제조합은 “A씨가 채용된 2017년 당시 채용공고는 잡코리아에 정식 공고로 올렸고, 공정한 선발절차를 걸쳐 입사 시킨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제조합 채용공고가 게재되는 ‘손꿈사(손해사정사를꿈꾸는사람들)’ 네이버 카페에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채용공고가 꾸준히 게재돼 있지만, A씨가 채용된 2017년 상반기 채용공고는 게재돼 있지 않다.

또한 공제조합 인사 담당자가 당시 지원자와 입사 현황에 대해 “너무 오래돼서 알 수가 없다”는 회피성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특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손해사정사를 준비중인 한 취준생은 “취준생 사이 개인택시공제조합은 내정된 사람이 채용되는 곳으로 유명하다. 채용공고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보면 된다”며 “채용공고는 그저 형식적인 수단일 뿐이다”고 공제조합 공개채용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광주개인택시 조합원 B씨도 “무늬만 정식채용이고 결국 ‘핀셋채용’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인사 특혜는 수사를 통해서라도 꼭 밝혀져야 할 것이다”며 관련 기관의 감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또한 “검증되고 능력 있는 인재는 배제되고 인맥위주로 채용하다보니 공제업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조합원들의 보험료만 가중되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내부적 갈등을 지적했다.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공제조합은 “A씨가 계약직으로 입사한 뒤 정규직 전환 시험에서 1등을 할 정도로 능력 있는 인재다”고 해명하며 특혜의혹을 일축했지만 형식적인 공고와 ‘핀셋채용’이 지적되면서 ‘아빠찬스’를 이용한 ‘특혜’라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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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2020-03-19 07:11:10
누가 제보했는지 알겠네 ㅎㅎㅎ 자기들끼리 정치싸움하며 상대방 흠집내기 하고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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