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축산농가 대상 퇴비 부숙도 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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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축산농가 대상 퇴비 부숙도 검사 지원
  • / 화순=양인선 기자
  • 승인 2020.03.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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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광주타임즈]양인선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축산 농가의 가축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과 검사 의무화’에 앞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허가 대상 농가는 6개월마다 1회, 신고 대상 농가는 1년마다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퇴비 성분 검사 결과는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축산 농가가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할 때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축사 면적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 이하는 부숙 중기 이상이 돼야 퇴비를 반출(살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숙도 검사를 원하는 농가는 축사의 5~10 지점에서 총 1~2kg을 채취한 후 고루 섞어 500g을 시료 봉투에 담아 24시간 안에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제출할 때에는 시료봉투에 채취 날짜, 축종, 배출 시설면적,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고 내용물의 변질 우려가 있는 7~8월에는 분석 요청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부숙도가 충분하지 않은 퇴비를 살포하면 악취, 오염 등 민원 발생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퇴비 부숙도를 확인하고 적절한 수분 조절제(톱밥·왕겨 등), 환경개선제(축산 악취제거 미생물·BM활성수)를 살포하면 악취도 줄이고 고품질 퇴비를 생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검사 무료 지원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작물팀(061-379-541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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