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복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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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복지 사회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3.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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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前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정기연=반려동물(伴侶動物)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과거 반려동물을 애완동물(愛玩動物)이라 했으나, 1983년 10월 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의 국제 심포지엄에서 동물 행동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K. 로렌츠를 기념하기 위해 반려동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지금 아파트에서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은 개의 종류가 많으며 그로 인한 애견사가 등장했다. 인류는 동물과 공존하며 살고 있으며 동물의 안전은 인류의 안전에 직결되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발생했다는 설이 있으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인류에 위험 요소로 되고 있어 이것들로부터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무서운 페스트는 쥐에서 전염되었으나 인류는 병원체를 발견하고 극복했다. 인간은 가축을 사육하며 애착을 갖고 살아왔으며 가축에는 소 말 돼지 닭 오리 등이 있으며 이것들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곳이 각각 정해져 소는 외양간에서 돼지는 돈사에서 닭과 오리는 계사에서 살았으며 개와 고양이는 방사(放飼)했다.

그러나 고양이는 주인의 방에까지 들어와 주인의 귀염을 받기도 했지만, 개는 방안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애완동물은 작아야 하는데 개는 그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런데 주택 구조가 아파트구조가 되면서 가축을 기를 수 없는 형편인데도 집안에서 개와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기르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주거환경과 보건위생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반려동물로는 개와 고양이가 있으며 앵무새를 비롯한 조류도 있다. 반려동물은 주인의 귀염을 받으면서 살지만, 사람이 사는 방에 동물 특유의 똥오줌을 싸므로 그것을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게 되었으며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아파트 주거환경에서 애완동물 때문에 생기는 이웃 간의 불편이 생기고 있다.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사는 이웃과 복지환경을 만들려면 애완동물 때문에 생기는 역기능을 없애야 한다.

인간의 복지는 함께 사는 주변의 모든 것에 적용된다. 반려동물의 복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이 행복해야 하고, 가족 구성원의 하나인 반려동물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행복한 상태라 할 수 없게 된다. 사람 복지와 반려동물 복지를 따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1,000만 마리(광주시 35만 마리) 시대를 맞아 동물보호·동물복지 이슈가 언론 매체에 노출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고, 동물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의 개체 수가 늘어나는 만큼 유기(遺棄)동물의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유기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적 한계로 보호 공고 기간이 지난 동물들의 인도적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급증하는 만큼 한편에서는 개에 물리는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에 대한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조사하여 위생적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하며 이웃에 피해가 없게 해야 한다. 지자체는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광견병을 비롯한 전염병 예방에 힘써야 한다.

반려동물의 사육이 이웃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민생법을 제정하여 반려동물도 법적 보호를 받게 해야 하며 반려동물 사육자는 법정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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