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발주 사업현장, 눈가리기식 ‘배짱공사’
상태바
화순군 발주 사업현장, 눈가리기식 ‘배짱공사’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0.03.30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 출입구 세륜시설 ‘無’…공사강행 ‘먼지 폴폴’
위험물보관소 앞 인화물질 수북…‘안전 불감증’
(사진 왼쪽부터)세륜시설이 없는 상태로 대형트럭들이 드나들며 비산먼지를 배출하고 있다. 위험물 보관소 앞은 인화물질인 목재와 비닐 등의 쓰레기들이 무더기로 적치돼 있다.
(사진 왼쪽부터)세륜시설이 없는 상태로 대형트럭들이 드나들며 비산먼지를 배출하고 있다. 위험물 보관소 앞은 인화물질인 목재와 비닐 등의 쓰레기들이 무더기로 적치돼 있다.

 

[화순=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화순군이 발주한 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현장(화순읍 쌍충로)이 주 출입구에 세륜시설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위험물보관소 앞에 인화물질을 적치해 두는 등 안전불감증을 넘어선 ‘배짱공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에 따라 비산이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이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는 물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당초 출입구에 설치된 세륜시설을 주 출입구가 바뀐 뒤에도 옮기지 않았다.

하루 수십 대의 대형트럭이 공사현장을 출입하지만 세륜시설이 없어 비산먼지가 그대로 도로에 배출되고있는 상황이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군은 공사가 시작된 지난 2018년 9월,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신고수리 공문을 보낸 후 이제까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최근 “현장을 방문해 세륜시설을 주 출입구 쪽으로 옮기도록 계도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인근 주민 대부분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두려워지는데 대형트럭들이 배출하는 비산먼지 스트레스까지 받아야겠냐”며 군 관계자들의 안일한 관리감독을 꼬집었다.

한편, 지난 19일 본지 관계자가 현장에 나가 세륜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당시 현장관계자는 “일주일 안에 조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찾은 현장 출입구는 여전히 세륜시설이 없는 상태로 트럭들이 드나들며 비산먼지를 배출했다.

뿐만 아니라 이곳 공사장 내 위험물보관소(발화물질 보관, 가스·산소·휘발유 등)앞은 인화물질(불에 타는 물질)인 목재와 비닐 등의 쓰레기들이 무더기로 적치 돼 있어 허술한 안전관리도 지적됐다.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건조한 봄철에 특히나 공사현장은 인화물질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며 “특히나 위험물보관소 앞에 인화물질을 적치했다면 관리자측이 비난 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취재 당시 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이석된 상태로 확인됐다. 안전관리자는 자격을 갖춘자로 선임돼야하며 현장 상시 근무가 원칙이다.

이에 대해 감리단장은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 며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겠다” 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가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무허가 장소에 위험물을 비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민경원 기자
/박효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