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서 유해화학물질 무기산 섬에 불법 보관 50대 검거
상태바
완도서 유해화학물질 무기산 섬에 불법 보관 50대 검거
  • /완도=정현두 기자
  • 승인 2020.04.02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광주타임즈]정현두 기자=완도해양경찰서는 2일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 1000L를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5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30분께 완도군 한 섬 야산에서 불법 무기산이 든 20L 보관용기 50통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관업자 A씨가 김 양식장에 공급할 목적으로 무기산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은 형사기동정을 동원해 도서 지역 형사활동을 펼치던 중 A씨의 무기산 적재 장소를 적발, 무기산 전량을 압수 조치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 25조 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