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광주타임즈]정현두 기자=완도해양경찰서는 2일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 1000L를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5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30분께 완도군 한 섬 야산에서 불법 무기산이 든 20L 보관용기 50통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관업자 A씨가 김 양식장에 공급할 목적으로 무기산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은 형사기동정을 동원해 도서 지역 형사활동을 펼치던 중 A씨의 무기산 적재 장소를 적발, 무기산 전량을 압수 조치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 25조 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