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쓰레기 소각이 대형화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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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쓰레기 소각이 대형화재로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4.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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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장성소방서 예방안전과 김태우= K급 소화기란 Kitchen(주방)의 앞 글자로 주방화재전용소화기를 말하는데 이는 2017년 6월 12일부터 화재안전기준을 개정, 주방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화기이다.

K급 화재는 식물성, 동물성 기름과 지방 등 가연성 튀김기름을 포함한 조리부주의로 인한 화재이다. 음식점 등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 가운데 약 30%이상이 식용유로 인해 발생되어 앞으로 신설되는 음식점은 주방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기존대상 및 일반가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설치 대상으로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공장 등의 주방이며 25㎡미만인 곳은 1대, 25㎡이상인 곳에는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흔히 주방에서 화재 시 주변에서 물은 가장 쉽게 공급 가능한 소화제이지만, 식용유와 같은 기름에서 불이 붙는다면 일반 화재처럼 물을 뿌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고, 물을 뿌릴시 주변으로 뜨거운 기름이 튀면서 화재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말 소화기로도 소화는 가능하지만, 재발화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법 개정이 되어 사용하게 되었다.

화재는 발생 후 후회하면 늦는다. 그만큼 예방이 중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모든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사전에 준비해 우리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이 소화기도 일반소화기와 같이 소방용품 판매처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매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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