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돗물 수질사고 2차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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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수돗물 수질사고 2차 피해보상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0.04.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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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청자 대상 6~17일 추가 접수…필터 교체비 등 보상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7일 화정동, 주월동, 월산동 등 서·남구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수질사고와 관련해 2차 피해보상 접수를 시행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1월 1차 피해보상을 완료(276건 6340만3000원)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차 접수를 받기로 했다.

보상 항목은 수질사고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로서  필터 교체비, 생수구입비 등이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더불어 1차 피해보상 결과에 대한 재심신청에 관한 사항도(14건) 2차 수돗물피해보상 심의와 병합해 결정한다.

접수는 6일부터 17일까지 우편(광주시 서구 시청로30, 14층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기획과), 이메일(gjwater01@korea.kr), 방문(상수도사업본부와 서부·남부 지역사업소)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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