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하 직원의 횡령 등 방임, 정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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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하 직원의 횡령 등 방임, 정직 정당”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0.04.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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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절차 마련·실제 재고 일치 여부 수시 확인했어야”

[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부하 공무원의 금품수수와 횡령 등 비위 행위를 방임한 부서장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전남도청 공무원 A씨가 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2016년 모 부서에 대한 특정감사를 했다. 감사관실은 감사를 마친 뒤 도지사에게 부서장인 A씨를 중징계 처분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부서장으로서 소속 직원 B씨의 금품수수와 재료비 횡령을 방임하는가 하면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B씨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성실의무)을 이유로 A씨에게 정직 2개월과 징계부과금(1007만8000원) 부과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소청심사위는 징계처분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해 정직 2개월로 변경했다.

A씨는 ‘최종 결재권자인 자신으로서는 소속 직원의 지출 행위를 일일이 감독하거나 부정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던 만큼 감독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 B씨가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B씨의 부정행위를 알지 못했다’며 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최종 결재를 하기 전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장부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부서 팀장에게 소모품에 대한 검수를 제대로 하게 하지 않고, 구매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수하도록 함으로써 B씨가 물품 대금을 횡령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출 행위에 대한 검수 절차를 마련하고, 장부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했다면 B씨의 범행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B씨의 범죄를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B씨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징계 처분으로 인한 A씨의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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