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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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시행
  • /광양=이승현 기자  
  • 승인 2020.04.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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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망 등 11개 항목 최대 1000만 원 보장

 

[광양=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광양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올해 2월 11일부터 ‘광양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각종 재난 및 재해 등의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사고발생지역이나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다.

보험 보장 항목은 11개 항목으로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해 시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청구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박영수 안전총괄과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운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시민이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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