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공용주차장 공사 중단…행정심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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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공용주차장 공사 중단…행정심판 왜?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0.05.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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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의회 의장 소유 땅에 통행로 개설은 특혜일까? 아닐까?
군 “현직 군 의장 연관은 특혜”vs 김 의장 “일부 기부, 군민 혜택”
구례 공영주차장 부지.  /네이버 위성지도 캡쳐
구례 공영주차장 부지. /네이버 위성지도 캡쳐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구례군이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공사가 수개월째 중단된 사연과 관련 현 구례군의회 김송식 의장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나 공사 중단의 이유가 김 의장이 주차장부지와 인접한 자신의 땅에 통행로 개설을 요구했으나 군이 ‘특혜’를 주장하면서 결국 행정심판까지 가게 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된 상황으로 주민들의 시선은 양 쪽 모두에게 곱지 않다.

결국 구례군과 김 의장이 공영주차장 경계설정과 차량 통행로 개설을 놓고 갈등이 깊어졌고 김 의장의 요구를 군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행정심판까지 가게 된 사연이다.

해당 공용주차장은 읍내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군이 조성중이었고 계획대로라면 이미 공사가 끝났어야 했지만 현재는 건물만 철거된 채 아스팔트도 깔리지 않은 채 방치된 상황이다.

군이 김 의장의 요구와 관련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현재 나대지 상태이고 도로가 나면 주택도 지을 수 있고 토지 가격도 상승하게 돼 위원회가 ‘특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군은 특혜의 소지가 제기되면 중앙부처의 감사를 초래 할 수 있고, 해당지역 인근의 부동산 투기가 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의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맹지를 해소하자는 ‘지적재조사’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1억2000만 원 상당의 자신 땅을 기부해 차량 통행로가 개설되면 자신의 땅 인근 6세대에 소방차 진입이 가능해지고, 주차 면수도 8개가 늘어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김 의장은 “도로를 개설해 주면 주민들도 삶의 질이 더 좋아질 것이다. 물론, 땅값 집값은 좀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군민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며 “특혜는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구례군과 김 의장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면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로 군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날은 요원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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