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특수형태 근로자 등 지원요건 대폭 완화
상태바
광양시, 특수형태 근로자 등 지원요건 대폭 완화
  • /광양=이승현 기자
  • 승인 2020.05.07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일이상 노무 미제공 등 조건 충족시 월 50만 원 정액 지급

[광양=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광양시는 지난 4월 8일부터 접수 받아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 지원하는 지원금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완화된 주요 내용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 적용했던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5일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월소득 25%이상 감소 등 조건만 충족되면 지급한다.

또한 5일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및 노무 미제공자에게 일단위로 2만5000 원 지급하던 것을 월 50만 원 정액으로 지원하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위소득 100% 이상인 자, 후순위로 지원키로 했던 사회·공공서비스 분야 프리랜서도 이번 대폭 완화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투자일자리담당관실(061-797-2809)로 문의하면 된다.

장형곤 투자일자리담당관은 “자격조건 미달로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나 아직까지 신청을 안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