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신축아파트 민원합의 시설공사비, 특정인 ‘편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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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신축아파트 민원합의 시설공사비, 특정인 ‘편취’ 의혹
  • /순천=이승현 기자
  • 승인 2020.05.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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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항목 시가 보다 3배 이상 높아…“대책위원장 편취” 주장 일어

[순천=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순천에서 기아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는 K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인근 신축아파트 건립추진반대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민원합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시설공사대금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입주가 시작된 조례동 D아파트(시행사 S건설)는 신축과정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 등으로 구성된 ‘건립추진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가 공사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를 통해 LED조명 교체와 CCTV공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 ‘과다견적’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K씨가 신축 D아파트로 부터 보상받아 시공된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많았다”며 “이로 인해 주공아파트에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과 함께 ‘편취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주민들은 “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K씨가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견적서를 부풀리고 주민들 간 갈등을 겪는 등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H아파트 관리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경 LED 조명등 교체에 7391만 원과 CCTV설치공사 9967만원 등 1억7358만 원의 공사가 진행됐다.

H아파트 LED조명등 견적서에 기재된 직부등(12W)의 경우 시중판매가는 8000원~1만 원이나, 견적가는 3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센서등(12W)은 시중판매가 1만 원~1만3000원 정도이나, 견적가는 3만3000원으로 책정돼 있어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시공비는 별도다.

CCTV교체사업 견적서에는 카메라(SNO-L6083R) 80개(개당 48만 원), 모니터(삼성 19인치 LED) 4개(개당 40만 원), 차번카메라(SNO-6095RH) 3개(개당 130만 원) 등으로 기재돼 있어 일반적인 시중판매가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김 대표가 직부등(센서등)교체 및 CCTV교체사업에 관여하면서 견적을 과다하게 부풀렸다”는 주민들의 의혹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이러한 의혹들과 관련 K씨는 “보상내용이 확정돼 몇 가지 시설개선 및 보수를 한 사실은 맞다”며 “시공업체 선정 및 공사주관은 모두 시행사에서 했기 때문에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D아파트 시행사인 S건설 관계자는 “민원합의 차원에서 진행된 공사였으며 시행사에서 직접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고 제품 및 시공업체를 선정했으며, 공사대금은 회사에서 직접 송금했기 때문에 김 대표와 관련성은 모르는 일이다”는 입장이다.

한편, 주민들은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을 처리하는 과정에 공사대금 편취 의혹 등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주민들 간 또 다른 갈등이 부각되고 있어 사법기관을 통해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는 의견들을 내고 있다.

또한 K씨가 지난 1월 순천 S교회 주일예배 도중 목사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같은 교회 장애인 교우(65・여・조례동)에게 폭행 등 심한 욕설을 한 혐의로도 고소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원성은 커져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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