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규모 SPV 출범…저신용 회사채 사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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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조규모 SPV 출범…저신용 회사채 사들인다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0.05.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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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조 원 출자, 산은 출자 뒷받침
한은 8조 원 후순위 대출 자금부담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저신용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기구(SPV)를 출범한다. 정부가 1조 원을 출자해 산업은행의 출자를 뒷받침하고, 산업은행은 1조 원의 후순위대출금을 지원한다. 한국은행이 8조 원의 선순위 대출로 자금을 부담한다.

정부와 한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SPV 설립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를 매입하는 SPV를 세우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SPV는 산은이 회사채와 CP 매입을 주도하지만, 한은이 SPV에 직접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구조다. 대신 정부가 직접 출자에 나서 자금을 지원하는 한은의 신용위험을 덜어줬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SPV 구조를 따른 것이다. 한은은 캐피탈 콜 방식으로 SPV가 자금을 요청할 때 대출에 나서게 된다.

한은의 SPV에 대한 직접대출은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한다는 설명이다. 한은법 제80조에 따르면 한은은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통화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영리기업에 대출해줄 수 있다. 그간 한은은 정부의 지급보증이 없다면 직접대출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정부의 출자로 이러한 우려를 덜게된 셈이다. 또 기업의 조기상환과 시장 정상화 등에 따라 SPV 운용규모가 축소될 경우 한은 선순위 대출금부터 우선 상환이 이뤄진다. 

향후 SPV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와 CP단기사채 매입에 나서게 된다. 우량 A등급을 주로 매입하되 BBB등급 이하 채권도 사들일 방침이다. 회사채는 AA~BB, CP와 단기사채는 A1~A3가 대상이다.

설립 취지가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놓은 기업들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2년 연속 100% 이하 기업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매입대상 채권 만기도 3년 이내로 제한을 뒀다. 동일기업과 기업군에 대한 매입 한도는 SPV 전체 지원액의 2%, 3% 이내로 정했다. SPV 매입금리는 시장금리에 일부 가산 수수료를 추가한 형태로 운용한다.

정부의 산은에 대한 출자금 1조 원 중 5000억 원은 3차 추경안에 반영됐다. 나머지 5000억 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반영된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SPV가 출범할 예정이다. 운용 규모를 20조 원까지 늘릴지 여부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간 연장도 운영 성과 등을 감안해 결정지을 계획이다.

정부는 “SPV 설립 전에 시장상황을 보면서 필요시 산은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 CP 등을 우선매입해 정책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정부한은산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SPV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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