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무분별 불법 토석채취에도 ‘귀 막고 눈 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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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무분별 불법 토석채취에도 ‘귀 막고 눈 감고’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0.05.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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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리 일대 소유주, 개간사업 산지전용 허가 받은 후 1.7ha 토석 채취
행정무시 대담한 불법채취…郡 기차마을 관급공사 납품까지 ‘일사천리’
산림과·민원과·관광과 관계공무원들 두 달동안 “정말 몰랐다”로 일관
불법토석채취가 이뤄진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 산 67-2번지 일대. /박효원 기자
불법토석채취가 이뤄진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 산 67-2번지 일대. /박효원 기자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곡성군이 발주한 기차마을 동화정원 기반정비사업에 사용된 토석(토사) 일부가 불법채취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관련 공무원들은 두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이 같은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의 일관된 입장 속에 불법토석채취 현장 인근의 산림과 농로는 심하게 훼손됐고, 불법토사가 군 발주 현장 사용에 까지 이르러 관계자들의 ‘무관심’의 대가 또한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 산 67-2 번지 소유주 이씨는 해당 임야 1.7ha에 대해 지난 3월 5일부터 1년 동안 개간사업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다.

이씨가 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토석(토사) 반출 계획 없이 현장에서 지반을 정리해 개간 할 목적이었다.

 

반출된 불법토사가 사용된 곡성군 기차마을 동화정원 조성사업 현장.    /박효원 기자
반출된 불법토사가 사용된 곡성군 기차마을 동화정원 조성사업 현장. /박효원 기자

 

하지만 A씨는 15000㎥ 규모의 토석(토사)을 불법채취 해 이 중 일부를 곡성군이 진행 중인 ‘곡성 기차플랫폼 및 동화정원 기반정비사업’에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사업에는 총 4845㎥의 순성토가 설계됐으며 공사 현장 2km 인근 토석채취장에서 3709㎥, 고달면 대사리 등 외부 반입이 1136㎥로 불법토사 반입 의혹이 제기된 양은 15톤 차량 190대에 이른다.

이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0일 사이 이뤄진 것으로 현장소장 등 공사관계자들에 의해 확인됐다.

하지만 공사발주 부서인 관광과 담당은 “4월 18과 28일 2차례 토석(토사)이 반입됐지만 이는 남원의 한 업체에서 반입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달면 대사리에서 불법으로 채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또한 관련조경업체 대표도 한 매체에 “남원의 골재업체를 통해서 남원시 대산면 토취장에서 첫날 45대, 이튿날 36대 등 부가세 포함 20만 원씩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고 반입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현재 남원의 골재업체가 곡성군 대사리 불법채취 현장 토석(토사)분에 대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의혹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주민들은 “곡성군이 서울 여의도도 아니고 산 일부가 무너지듯 없어지고, 큰 덤프트럭이 하루에 수 십번 다니는데, 주민들만 알고 공무원들은 몰랐겠냐”며 이는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한 한거다. 그것도 아니라면 공무원들이 맡은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다”고 관련 공무원들을 질책했다.

이와 관련 군 민원과 인·허가 관계자는 “불법채취와 반출사실을 정말 몰랐으며, 지난 11일 불법사항을 확인하고 고발조치 요청을 즉각 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기준 검토해 청문절차 이행 후 허가를 취소할 계획과, 지난 19일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를 이씨에게 전달한 사실도 밝혔다.

군은 또한 산지관리법 제40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따라 복구설계서 제출요청 후 산지복구를 추진할 계획과 함께 복구비 1억1869만2000원에 대해 보증보험증권에 예치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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