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불법 ‘깡’ 횡행…광주경찰, 수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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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불법 ‘깡’ 횡행…광주경찰, 수사 나선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5.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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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가담’ 첩보 입수…범행 입증할 영상 확보에 주력
‘시장 상권 활성화’와 역행…발권·유통 등 국고 낭비 초래
실거래·소득 신고 없이 환전 차익 챙겨 탈세 범행 우려도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 거래가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듯한 동영상이 지난 5일 입수됐다. 입수한 동영상 속에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께 온누리상품권 판매처인 광주 동구 한 금융기관 앞에서 현금과 온누리상품권으로 보이는 보이는 종이 다발을 교환하는 모습이 담겼다.  /독자 제공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을 현금화하는 불법 거래가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듯한 동영상이 지난 5일 입수됐다. 입수한 동영상 속에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께 온누리상품권 판매처인 광주 동구 한 금융기관 앞에서 현금과 온누리상품권으로 보이는 보이는 종이 다발을 교환하는 모습이 담겼다. /독자 제공

 

[광주타임즈]광주에서 횡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현금화 불법 거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증거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24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사를 의뢰한 광주 동구 대인동 일대 온누리상품권 불법 거래와 관련해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상품권 거래 질서 관리·감독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광주 동구 대인동 일대 금융기관 앞에서 상품권을 불법으로 매입하는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며 성명 불상의 피고소인을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상품권 판매처인 금융기관 주변에서 조직적으로 상품권을 사들이고 이를 불법 환전한다는 범죄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상품권 발매처 주변에서 대리구매자에게 1만~2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상품권을 대량으로 거둬들이는 수거책의 범죄 행태가 담겨 있는 영상 확보에 나섰다.

또 수거책이 모아온 상품권을 사들이고 웃돈을 얹어 전달하는 ‘총책’ 성격의 상품권 가맹사업자의 부정 거래 장면이 녹화된 영상의 존재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영상 속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맹사업자’로 등록된 전통시장 상인들이 상당수 연루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영상의 촬영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정확한 실체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고소 사실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조만간 공단 측 관계자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23일 광주 동구 대인동 한 금융기관 앞에서는 수십여 명이 현금과 온누리상품권으로 보이는 보이는 종이 다발을 교환하는 모습이 뉴시스 제보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다.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발행·유통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가격에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는 구입한 상품권을 시장 소상공인으로 인정된 ‘가맹사업자’의 가게에서만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다. 이후 시장 상인은 소비자가 재화·서비스를 구입하며 건넨 상품권을 모아뒀다가 지정된 금융기관에 수납, 액면가 만큼의 현금(판매 수익)을 계좌 이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깡’ 과정에 가담한 대리구매자와 수거책, 정상 환전거래를 할 수 있는 가맹사업자 등은 마진을 나눠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불법거래로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 규모는 광주에서만 한 달에 10억 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환전은 당초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발권·유통하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깡’을 일삼는 일당들이 상품권 할인 판매가만큼의 세금 지원을 가로챈 것이다. 실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와 무관하게 특수 사익이 제도 지원을 독점하는 만큼, 발행·유통에 쓰는 국고를 낭비한 셈이다.

또 정상 거래 방식을 통해 전통시장 대다수 상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책 지원이 왜곡된다. 상품권 유통 자체를 교란하면서 건강한 시장 거래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 상거래가 없었던 만큼 소득신고도 되지 않아 탈세 범죄에도 해당된다.

상품권 유통질서를 감독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불법 매집·대리 구매 등 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상인·상인회)에 대해서는 전통시장특별법에 따라 가맹점 취소 조치와 함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을 불법으로 현금화하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 같은 행위는 국고 지원금을 가로채고 건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증거·증언을 조속히 확보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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