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26분께 112신고센터에 "지인한테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졸립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자살을 시도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자살시도자 A(42·여)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가 주거지인 부산진구의 한 원룸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119구조대와 함께 A씨의 집으로 출동해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왼쪽 손목에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신고 2시간 만에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경찰은 신고자 외에 제3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직접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소방서를 통해 위치를 추적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30일부터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경찰도 제3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직접 추적할 수 있게 되면서 자살, 실종 등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철할 수 있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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