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국 속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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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국 속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6.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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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강진경찰서 정보보안과 조세영=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확산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한동안 확산세를 보이다가 잠잠해진 이후 다시 산발적으로 감염이 발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적인 현상을 보이자 대응체제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였지만 언제든지 다시 확산 될 수 있는 집단감염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다수인이 한 장소에 모이지 않기를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냐 하는 반발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도심 안에 집회를 제한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집회의 자유가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한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이는 집회의 자유도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에서도 평화적 집회시위가 정착 되어감에 따라 헌법상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하여 집회시위를 관리·대응이 아닌 보장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체제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됨 에 따라 집회시위도 차츰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는 여전히 ‘심각’ 단계로 유지되고 있어 지자체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시위를 제한·금지하는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정국 속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집회 참석자 간 간격 유지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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