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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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장성=유태영 기자
  • 승인 2020.06.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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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 가구로 대상 확대

[장성=광주타임즈]유태영 기자=장성군이 저소득층 가정의 영아 양육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장성군은 기저귀 지원대상을 만 24개월 미만의 영아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 사망이나 각종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에게 지원된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며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장성군 보건소를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시), 기타증빙서류(신청자가 부모 이외인 경우)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기저귀는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씩 지원된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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