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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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앞장
  • 나주=윤남철 기자
  • 승인 2020.06.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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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신보·14개 금융기관과 ‘이차보전 지원’ MOU
업체 당 최대 5000만 원 융자·2년간 이자 3% 보전
나주시는 최근 시청 이화실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14개 금융기관, 전남신용보증재단과의 ‘이차보전 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는 최근 시청 이화실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14개 금융기관, 전남신용보증재단과의 ‘이차보전 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최근 시청 이화실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14개 금융기관, 전남신용보증재단과의 ‘이차보전 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인규 나주시장과 NH농협은행 나주시지부장, 광주은행 부행장, IBK기업은행 호남본부장, 나주신협·나주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지역 금융기관 대표와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장, 전국상인회연합회 나주시지부장, 한국외식업중앙회 나주시지부장, 상인대표 등 22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나주시가 지역 금융기관에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참여를 제안하며 마련됐다.

이를 통해 14개 금융기관은 890억원의 융자금 조성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한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융자금 신청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출을 위한 신청접수 및 심사, 보증서 발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통해 업체당 5000만원 한도 내 연 3%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이차보전 지원 대상은 나주시에 사업자 등록 및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도소매·음식업·서비스업 등은 종사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업 등은 종사자 10인 미만이다.

이차보전 융자금 신청은 분기별로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 접수하며 적격심사를 거쳐 나주시에서 융자지원을 결정한 후 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시는 앞서 지난 5월 ‘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올해 이차보전 예산 1억원을 편성, 7월 이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역 금융기관과 전남신용보증재단의 협력으로 시작하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에게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효과를 안겨 줄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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