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어촌민박에 소방안전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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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어촌민박에 소방안전시설 지원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6.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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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소 당 최대 100만 원…26일까지 신청 접수

[곡성=광주타임즈]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농어촌민박 1개소 당 최대 100만원씩 소방안전시설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기준에 따라 곡성군은 연초 민박업소 37개소에 의무설치시설 비용으로 총 850만원(자부담 30%)을 지원했다. 그리고 이번에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시설 설치비를 추가 지원하게 됐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까지로 사업장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곡성군 소재 모든 농어촌민박이 해당된다. 지원 범위는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 유도 표지 등 소방안전시설과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비용이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안전기준 강화에 따라 농어촌민박 시설을 정비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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