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맛 찾아 떠나는 바다낚시, 출조 전 ‘구명조끼’부터
상태바
손맛 찾아 떠나는 바다낚시, 출조 전 ‘구명조끼’부터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6.21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타임즈]완도해양경찰서 완도파출소장 장전천=코로나19 확산으로 주춤했던 낚시객들이 행락철을 맞이하여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이지만 낚시객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해상안전이 더욱 고민이 되는 시기이다.

작년 한 해도 바다에서는 가슴 아픈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특히, 작년 1월 통영 앞바다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전복 사고는 구명조끼로 인하여 누군가는 목숨을 구하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했던 점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최근 3년간 해양사고 분석 결과, 낚시어선 사고로 38명이 사망했고 방파제,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중 파도에 휩쓸려 사망한 사람도 지난해만 17명이나 되었으며, 사고를 당한 경우 90% 이상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구명조끼 입기’ 범국민 운동을 연중 실시하고 구명조끼의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으나, 자기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국민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全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구명조끼를 구입할 때에도 사용 용도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낚시어선에서 사용할 제품은 KR(한국선급), KOMSA(舊 KST,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레저 활동 등에 사용할 제품은 KR, KOMSA(舊 KST), KC(국가통합인증마크)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이나 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은 위급 상황시 구명조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여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조업을 하는 어선에서도 구명조끼 입기를 적극 권장한다. 특히, 최근 어선 노후화와 어민의 고령화로 5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이용한 1인 조업선이 증가세에 있으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최소한의 안전 대책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여 자신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올해 8월경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 에서도 기상특보 발효시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제정되어 모든 어선들은 사전에 구명조끼를 점검하고 착용 방법을 숙지하여 위급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우리 해양경찰은 낚시객이 증가하는 행락철을 맞이하여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에서의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테트라포드와 같은 위험한 구역에서의 낚시 행위도 이동 조치하여 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바다를 찾아오는 낚시객들도 항상 경각심을 갖고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불편하고 덥다는 이유로 내 생명을 담보하여 취미 생활을 즐겨서는 안 된다. 위급 상황을 대비하여 ‘해로드앱’이나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의 연락처 등을 미리 확보하고 자기 위치를 알릴 수 있는 호루라기를 구명조끼에 부착하는 것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안전한 바다를 지향하는 해양경찰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한 정책 발굴과 시행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선박 관련 종사자와 바다를 찾는 국민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조금의 불편은 감수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사고는 나와 무관한 일이라는 안전 불감증을 버리고 개인과 정부가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다.

또한 국민들 모두가 해양안전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때 비로소 안전한 바다가 완성될 것임을 확신한다. 다소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안전한 바다를 위해 우리 해양경찰이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다는 것 또한 약속드리는 바이다.

바다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며, 올 한해도 안전하고 평안한 바다가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