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민간체육시설 생활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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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민간체육시설 생활안정자금 지원
  • /여수=강성우 기자
  • 승인 2020.06.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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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당 현금 50만 원…7월 1일부터 17일까지 접수

[여수=광주타임즈]강성우 기자=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민간체육시설에 전액 시비로 50만 원씩 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영위기와 생계 절벽에 내몰린 소규모 민간체육시설 사업주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민간체육시설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시는 수영장, 체육도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등 신고체육시설과 미신고 자유업종인 탁구장, 볼링장, 요가원 등 약 600여 개 업소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3월 22일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체육시설(업소) 대표자로서, ‘2020년 3월 22일까지 여수시에 사업자 등록 또는 영업신고가돼 운영 중인 시설(업소)’ 또는 ‘2020년 3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기간 중 휴ㆍ폐업한 시설(업소)’ 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대표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해당 요일에 신청서류를 준비해 여수시 진남스포츠센터 2층 소회의실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생활안정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체육시설업신고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과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직접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체육시설의 경영피해 최소화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각지대에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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