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다른 사람에게 3차례에 걸쳐 침을 놓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의료인이 아닌 A씨는 2018년 2월25일 전남 한 지역 B씨의 집에서 B씨의 정수리와 왼손바닥 등에 10여 개의 침을 놓는 등 같은 해 3월1일과 3월2일까지 3차례에 걸쳐 B씨에게 침을 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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