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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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7.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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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김제철=불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이제는 없어서 안 될 존재가 되었고, 화재 역시 우리주변에서 위협하고 있다.

소방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를 2012년부터 시작해 어느덧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주택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아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저조한 편이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8년(‘12~’19년)간 전체화재에서 주택화재 발생율은 약 18.6%인 반면 화재사망자는 46.8%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또한 주택화재 사망자 중 70세 이상이 34%로 가장 많았고 특히 저녁 8시에서 다음날 오전 9시 사이에 많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주택화재 사상자들이 고령의 노인이 대다수인 우리지역에서는 초기소화 및 피난대피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렇기에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과가 있는 소화기와 연기를 감지하여 음향장치를 통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 사실을 알려 주는 화재경보기는 필수이다.

이런 소방시설의 구매와 설치는 어렵지가 않다. 주변 대형마트나 인터넷으로 검색만 하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방법은 설명서에 따라 쉽게 설치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큰 화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크게 주의해야 할 것이다.

주택은 나와 내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는 최상의 안식처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현재 화재로부터 주택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방법이다.

관심만이 주택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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