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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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0.07.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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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559개 대상 점검반 편성해 단속
이용섭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등을 발표했다.     /광주시 제공
이용섭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등을 발표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광주시는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다단계판매업체·후원방문판매업체·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광주시, 자치구, 교육청, 경찰청 등 22개 유관기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데 대한 실행 대책으로, 방문판매업체의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명령에 따라 방문판매업체가 판매·홍보를 목적으로 사업장, 홍보관 등에 사람을 모이게 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광주시는 지역 559개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경찰, 자치구 등과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광주에는 다단계 업체 1곳, 후원방문판매업체 121곳, 일반 방문판매업체 437곳이 운영 중이다.

광주시는 5개반 10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자치구는 일반 방문판매업체 437곳에 대한 별도 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한다.

점검반은 방문판매업체가 판매 홍보를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집합시키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전자출입명부 등록, 소독제 비치·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광주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방문판매업체 적발시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위반한 업체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방문판매업체에는 치료비 등 수반되는 모든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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