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계약업체 관리감독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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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계약업체 관리감독 ‘無’
  • /조상용 기자
  • 승인 2020.07.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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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실로 임대한 사무실 카페로 둔갑…알고도 모르는 척
수상레저 업체 임대기간 대부분 5년…10년 계약에 특혜 의혹
글램핑 텐트 간격 비좁아 사고 위험 ‘高…“내년 3월 유예기간”
A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수상레져.
A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수상레져.

 

[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이하 담양지사)가 계약업체의 불법 행위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담양지사는 담양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A법인과 지난 2017년 7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0년간 임대에 매년 사용료 4300만 원을 받고 있다.

A법인은 계약을 통해 ▲건물=관리사무실 ▲토지=글램핑 텐트(13개), 물놀이 테마파크 다목적공간 등 사용 ▲수면=수상계류시설과 승선물(보트, 수상스키, 젯트스키, 바나나보트, 웨이크보드, 자이언트마블, 카약 등) 기구 및 설치시설에 대해 허가받아 운영키로 돼 있다.

하지만 A법인은 담양지사와 계약하면서 관리사무실로 사용키로 돼 있던 대나무판매장을 지난 2018년부터 카페로 개조 해 운영해 오고 있지만 담양지사의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

A법인이 운영한 카페.
A법인이 운영한 카페.

또한 13개의 글램핑 텐트의 간격도 비좁아 위험도가 높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담양지사와 A업체는 지난 2019년 4월 개정된 3m 간격의 법규 유예기간이 오는 2021년 3월까지라는 이유로 현재 까지도 사업계획도 세우지 않은체 방치중이다.

이 때문에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소방당국은 물론 관심과 계약 주체와 담양군의 세심하고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남도내 수상레저 운영업체 대부분 임대계약은 5년 계약이지만 담양지사와 A법인의 임대차계약은 10년으로, 이 때문에 특혜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담양지사 관계자는 “임대차계약은 특혜가 아니고 자체수익사업일환이기 때문에 10년으로 계약을 해준 것뿐이고 다만 관리사무실을 카페로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상 위반이므로 바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추후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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