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갔어요’ 거짓 진술한 광주 37번 환자,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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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갔어요’ 거짓 진술한 광주 37번 환자, 고발 조치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0.07.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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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광주 서구보건소가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전파의 진원지로 꼽히는 방문판매업체 관련 장소를 다수 방문했던 사실을 숨겼던 60대 여성에 대해 고발했다. 

광주 서구보건소는 6일 서구에 사는 60대 여성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가 방문판매업체와 관련된 자신의 이동경로를 숨기거나 거짓말로 둘러대는 등 역학조사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집단감염이 확산한 금양오피스텔과 연관이 깊은 지역 37번째 환자다.

A씨는 최초 역학조사 당시 광륵사(관련 확진자 6명) 신도 34번 환자와 지난달 24일 두암한방병원에 동행한 사실을 진술, 34번 환자의 밀접촉을 통한 감염으로 분류됐었다.

그러나 추가 역학조사를 통해 지난달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오후 10시13분까지 금양오피스텔 내 방문판매업체를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을 운영하는 43번 환자와 만났다.

A씨는 방역당국이 휴대전화 GPS 위치 추적 결과를 토대로 금양오피스텔 방문 이력을 묻자, ‘지인들과 근처 식당을 방문했다’, ‘근처를 산책했을 뿐이다’라고 허위 진술을 했다.
또 이에 앞서 지난달 중순께 대전에서 열린 방문판매업체 관련 행사 또는 모임에 방문한 사실도 역학조사관에 숨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은 광주 서부경찰서에 접수됐다.

서구보건소측은 “A씨가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동경로·접촉자 등을 숨겨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종 확인된 A씨의 이동경로를 보면 주요 집단감염원간 연결고리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 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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