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시 학생·교직원 자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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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사고시 학생·교직원 자부담 줄인다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0.07.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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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기준 5인→3인 이하…4인실도 추가비용 없어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앞으로는 학교 활동 중 안전사고를 당한 피해학생·교직원이 4~5인실을 사용할 때 추가비용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줄어든다.

7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통과됐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병원의 상급병실 기준이 기존 ‘5인 이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등 기준에 맞춰 ‘3인 이하’로 변경됐다.

개정 전에는 일반 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상급병실(5인 이하)을 이용할 경우 추가비용을 부담했으나 상급병실 이용료 부담 대상이었던 4~5인실 입원환자도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척추·흉터 등 신체부위별 장해 등급의 판정기준을 세분화해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게 했다.

척추는 기존에 6급·8급·11급 3개 등급만 있었으나 7급과 9급을 더했고 흉터는 기존 7급·8급·12급에 8급, 11급을 추가 신설해 장해등급 구간 격차를 완화했다.

청력은 양쪽 귀의 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개선했다.

양쪽 귀의 청력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양쪽 귀의 청력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측정이 불완전했던 기존 한계를 보완했다.

교육부는 공제급여 청구서 서식 중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도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학교안전법 시행규칙’도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또 학부모 등이 공제급여 청구를 위해 공제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했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PC) 등을 이용해 진료비 납부서 사본 등을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이승복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상급병실 기준 완화와 신체 부위별 세부 장해등급 판정 기준 마련 등을 통해 학부모 등의 공제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안전공제 피공제자들에게 신속·적정한 공제급여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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