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수련회·기도회·부흥회·구역예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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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수련회·기도회·부흥회·구역예배 금지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0.07.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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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예배만 제외…10일부터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발령
위반 때 책임자 행정조치…집단감염시 구상권 청구 검토
5일 오전 광주 북구 모 교회에서 일부 교인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북구청 공무원들이 종교시설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5일 오전 광주 북구 모 교회에서 일부 교인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북구청 공무원들이 종교시설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담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전국의 교회에 대해 핵심방역수칙 의무화가 발령된다. 위반 시 책임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방역당국은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우선 교회 책임자와 종사자는 정규예배 외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등 각종 대면모임 활동과 행사를 금지토록 했다.

예배 시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부관리,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로 시설을 소독하고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시설 내 종사자 간 2m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예배를 볼 때는 최소 1m를 유지토록 했다.

교회 이용자들 역시 기도회 등 각종 활동과 행사를 금지하도록 했고, 예배 때 찬송을 자제하고 성가대나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자체도 금지된다. 또한 시설내 음식섭취 금지와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방역당국은 핵심방역수칙 위반 때 책임자와 이용자에게는 벌금 300만원 이하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방역수칙에 대한 고의나 중대위반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치료비와 검사비용 등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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