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지자체 착한 금고 선정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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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지자체 착한 금고 선정법’ 발의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0.07.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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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선정시 환경·사회·지역기여도 등 평가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지자체가 금고 선정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현행 지방회계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특정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고 지정시 고려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 따른 금고선정 기준이 금고 업무 취급능력, 주민 이용 편의성, 금융기관 재무구조 등 기본적인 업무 이행 능력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공적 자금을 관리하는 지자체 금고도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 금고 선정시 평가항목에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탈석탄 선언 및 석탄 금융 투자 여부, 경제적 수익성·환경적 건전성·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 여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 등을 포함했다.

민 의원은 “금고 선정시 사회적 책임과 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자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마땅한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와 금융사에 사회적 책임과 환경을 고려한 업무와 활동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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