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3억 넘는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회수
상태바
10일부터 3억 넘는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회수
  • /뉴시스
  • 승인 2020.07.08 1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시장 안정 위한 관리방안’…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한 부동산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한 부동산에 매매, 전세 및 월세 매물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광주타임즈] 오는 1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규제시행일 전에 구입(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 포함)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도 규제에서 제외된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 목적으로 구입아파트 소재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전세주택을 얻는 경우로, 구입아파트·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 실거주시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만약 규제시행일인 10일 이후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대출계약 시점에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단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가 유예된다. 단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하면, 당해 만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전세대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보증한도도 줄어든다. 오는 10일부터는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단 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차주의 증빙 하에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오는 1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자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단 이사 등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경우 축소된 한도가 적용된다.

이번 6·17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상은 ▲규제대상 아파트 구매 행위 ▲전세대출 신청 행위 등 차주의 두가지 행위가 모두 규제시행일인 10일 이후 일어나는 경우다.

예컨데 집을 살 때 3억 원 이했지만 향후 가격상승으로 3억 원 초과된 경우는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이 아니다.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분양권·입주권 및 아파트 구입계약 체결을 포함해 규제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가계약 제외)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하기 때문이다.

또 규제시행일 전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역시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다. 다만 현재 전세대출 만기연장은 안된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 이용 중인 자가 이용 중 규제대상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구입할 경우에도 대출은 즉시 회수되진 않는다.

이번 회수규제 적용시 ‘구입시점’은 아파트 소유권 취득시점(등기 이전완료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등기 등 소유권 취득 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기 때문에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대책은 빌라·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 구입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은 규제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