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 무너지는 패륜범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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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 무너지는 패륜범죄 막아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7.0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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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담양경찰서 중앙파출소 허기랑=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광주, 전남에서 아들이나 딸 등 자식이 부모를 때리거나 살해하는 존속범죄가 9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상해가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 건수도 11건이나 됐다. 그밖에 상해치사 4건, 폭행치상 2건, 폭행치사 1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족간 폭행, 상해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쉬쉬하는 우리사회의 성격상 사건화 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가정이다. 가정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가족이란 울타리가 형성된다. 평온한 가정이 형성돼야 우리사회도 안정을 유지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존속범죄가 늘고, 수법도 흉포화 해지는 등 반도덕적이고 패륜적인 행위에 의해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

고교생이 부모의 부부싸움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용돈을 달라며 집에 불을 질러 노부모를 숨지게 하는 등 패륜범죄가 우리사회를 혼란케 하고 있다. 이 같은 존속범죄는 가족해체 현상과 IT발달로 인한 가족간 대화 단절 등으로 인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여서 사회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초등학교 때부터 윤리와 도덕에 대한 교육 수준을 향상시켜 사회 윤리의 황폐화를 막아야 한다. 또한 가족간 사소한 분쟁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덕성 확립에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다.

관계기관에선 복지향상을 위하고 패륜범죄를 예방키 위해 복지시설과 예산을 확충해 건전한 가정과 사회육성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종종 발생되고 있는 청부 살해, 자살행위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본다. 아울러 패륜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한 층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10명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내에 반드시 형을 우선 집행토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존속살해, 약취 및 유인 등 살인 치사,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 치사, 인질 살해 등으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사형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1997년 이후 23년 동안 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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