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사태…광주는 피해 갈 수 있을까
상태바
‘햄버거병’사태…광주는 피해 갈 수 있을까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0.07.09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3년~현재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급식소 관리소홀 적발 42건
“솜방망이 처분” 지적…시교육청 “시정하고 재보고토록 하고 있어”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태 등 장마철을 맞아 수인성질환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식중독균 배양분리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태 등 장마철을 맞아 수인성질환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식중독균 배양분리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최근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으로 60명의 장출혈성 감염환자가 발생했다.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의심 환자까지 늘고 있는 가운데, 안산 유치원과 같은 사태가 광주시에서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선 유치원 급식과 관련, 철저한 감사와 함께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교육청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공개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매년 사립유치원의 급식소 운영관리 소홀이 끊임없이 적발됐지만 시정과 경고등의 가벼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급식소 운영 관리 소홀로 시정과 경고처분을 받은 사립유치원은 7년간 42개소에 달했으며, 식자재를 미등록사업자와 거래하거나 급·간식비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유치원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시고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란다’ 는 경고만 받았다.

감사결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식재료 검수서 작성을 소홀히 하거나, 영양사가 해야 할 업무를 다른 교사가 하는 등의 급식소 운영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식품위생법 제52조(영양사)에 따르면 1회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는 영양사가 배치돼야 하며, 영양사는 구매 식품의 검수 업무와 식재료의 규격, 수량, 원산지, 유통기한, 품질 등을 검사해 검수서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서구의 한 유치원은 조리실에 손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식단표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100명이상 유치원임에도 영양사를 7개월 동안 미임용했다.

또한 북구의 한 유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급식 식재료 구매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소유차량의 주유비와 세차비를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

이러한 사항들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은 시정이나 경고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서구에 거주하는 학부모 이(35)씨는“급식관리는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만 내린다면 광주에서도 ‘안산 햄버거병 사태’ 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며“폐원과 정원 감축 등 강력한 처분 기준이 마련되야한다” 고 관리감독 기관을 꼬집었다.

또한“안산 햄버거병 사태에서 집단 발병 원인 파악을 어렵게 만들었던 보존식과 관련해 좀 더 철저한 단속도 필요하다”며 같은 실수가 되풀이 되질 않길 바랐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관계자는“시정과 경고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해서 다시 보고하도록 해 한 번 더 확인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존식은 매 감사여부 때 마다 확인하며, 현재까지 관리 소홀로 적발된 유치원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유은혜 부총리는 경기 안산의 유치원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것과 관련 전국의 원아 50명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위생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