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작, 세금 ‘5~30%’만 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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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시작, 세금 ‘5~30%’만 내는 방법은?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0.07.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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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상자 559만 명 27일까지 신고·납부”
6개월 매출액 4000만원 이하·유흥업장 아니면
간이 과세자 수준인 ‘5~30%’만큼만 내도 된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559만 명이라며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 일반 과세자는 지난 1월1일~6월30일까지의, 법인 사업자는 4월1일~6월30일까지의 사업 실적이 그 대상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등을 고려해 ‘소규모 개인 일반 과세자 부가세 감면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지 않고, 공급 가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개인 일반 과세자라면 5~30%만큼만 내도 된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9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제1기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 과세자 458만 명·법인 사업자 101만 명으로 총 559만 명”이라며 “올해는 소규모 개인 일반 과세자 부가세 감면제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본 사업자의 세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5~30%만 내는 ‘부가세 감면제’ 대상 요건은?
▲과세 기간(1월1일~6월30일) 공급 가액(매출액)이 4000만 원 이하고 ▲부동산 임대·매매, 과세 유흥 장소 등 감면 배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개인 일반 과세자는 납부 세액이 간이 과세자 수준(5~30%)으로 줄어든다.

‘전기업·가스업·증기업·수도업’은 5%, ‘도매업·소매업·음식점업’은 10%, ‘농업·임업·어업·제조업·숙박업·운수업·정보통신업’은 20%, ‘건설업·그 밖의 서비스업·기타 업종’은 30%다.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수는 136만명(2019년 1기 매출액 기준)이다.

감면 대상자는 확정 신고를 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로그인→신고/납부→부가가치세→정기 신고→경감·공제 세액→소규모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세액 작성하기’ 경로로 신고하면 된다.

김 국장은 “감면 신청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소책자와 신고 요령 동영상 등을 홈택스에 게시했다. 홈택스 감면 신청 화면 오른쪽 위쪽의 ‘작성 방법’ 버튼을 누르면 소책자 파일을 내려받아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19 피해자 ‘납기 1개월 연장’ 등 지원도
국세청은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의 납부 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한다. 해당자 수는 25만5000여명이다. 다만 이는 납부 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확정 신고는 이달 27일까지 해야 한다.

또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상~4800만 원 미만 간이 과세자의 경우 2020년분 부가세 납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감면 배제 사업장 운영자는 제외된다.

의무 면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 대신 세정 지원 내용을 적은 안내문을 지난 7일 발송했다. 2020년 연간 실적은 2021년 1월25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올해 4월 예정 고지를 3개월 유예했던 중·소상공인의 예정 고지는 하지 않는다. 김 국장은 “코로나19로 이들의 사업이 매우 어렵고 불편이 예상되므로 해당자 86만 명의 예정 고지를 취소한다”며 “고지 취소 사업자는 올해 1~6월 실적을 이달 27일까지 한 번에 확정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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