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부담 확대…종부세 최고 6%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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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부담 확대…종부세 최고 6%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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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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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자 대상 기존 LTV 규제 적용 검토 중
“부동산 세제 대책, 이르면 오늘 발표 예정”
1주택자 세제 혜택 강화해 조세 부담 경감
박홍근, 종부세 최고 8.2% 법안 발의 예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광주타임즈] 정부가 이르면 10일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피해가 예상되는 실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투기성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막바지 의견 조율로 다음 주 초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실수요자의 LTV 규제를 완화하는 보완책을 발표한다. 비(非)규제 지역이었다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기존 LTV 규제를 적용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LTV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70%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시세의 50%(9억 초과분은 30%), 투기과열지구는 40%(9억 초과분은 20%)가 적용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잔금 대출을 앞둔 사람들의 대출이 제한된 셈이다.

보완 대책으로는 이번에 새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에 한해 기존 LTV를 적용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 2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 지난 6월19일 이후 청약 당첨 세대에 대해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과 같은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규제지역 내 LTV 가산 요건을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세제 대책도 이르면 10일 발표된다. 정부와 여당은 발표 시기와 발표 주체를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민주당 한 의원은 “당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을 포함한 세제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논의,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이르면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부 등과) 막판 조율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10일 발표를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정부 측과 막바지 이견 조율로 다음 주 초께 발표 시점을 미뤄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현재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p) 올려 최고 3%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p 인상해 4%까지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끝내 무산된 바 있다.

당은 정부가 제시한 4%보다 높은 6% 수준의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를 4.5%보다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투기 지역 내 2주택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시지가 기준인 6억 원인 다주택자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가구 1주택자가 실제로 장기간 거주할 경우 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키우고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는 방식이다.

투기성 단기 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양도세 추가 강화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12·16 대책에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50%로 강화하고, 보유 기간 1~2년 주택은 40%로 설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담긴 바 있다. 이보다 양도세율을 더 높이는 방안이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종부세율을 최고 8.2%까지 높이고 1세대 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취득세(4%)에 더해 중과세율(20% 추가 과세)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20년 이상 실거주자는 종부세를 100% 공제하고 양도세 비과세는 실거주자에게만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무주택·서민의 주택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취득가액 3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취득세를 1%에서 0.8%로 인하하는 대신 12억원을 초과하면 현행 3% 세율을 4%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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